광주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영업계획팀/062-604-8082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농어촌 주민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시민의 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운임 면제 및 할인 제도 안내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광주교통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운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이용 시 적용되는 운임 면제 및 할인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배려, 든든한 지원: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제도의 목적
본 제도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를 실현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이용 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교통공사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에게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주인공들: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대상 상세 안내
광주교통공사는 다음의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광주광역시에 체류하는 만 65세 이상의 영주권 취득 외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드립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이들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도시철도 운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는 동승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게 도시철도 운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 편리한 혜택, 지금 바로 누리세요
본 운임 면제 및 할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대상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5.18민주유공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상별 맞춤형 안내
각 대상별로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유형에 맞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경로우대자:
-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
-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무임교통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물: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 이용 안내: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도시철도 역 고객안내센터를 방문하여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상자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장애인:
- 방문 신청: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장애인복지카드
각 기관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주교통공사 영업계획팀
- 전화번호: 062-604-8082
광주교통공사 영업계획팀은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한 노력: 서비스 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
광주교통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운임 면제 및 할인 제도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및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교통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214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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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700001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
서비스목적 | 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
전화문의 | 영업계획팀/062-604-80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지원대상 |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업계획팀/062-604-8082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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