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영천시, 한의마을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의마을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혜택을 통해 영천시민들은 유의기념관 무료 이용, 족욕체험 감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의 범위: 한의마을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
본 감면 혜택은 한의마을 내 다양한 시설 이용에 적용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유의기념관 무료 이용: 한의학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의기념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족욕체험 감면: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체험을 감면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영천시민에 한하여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영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 대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
본 혜택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천시민 및 교류 도시 지역 주민: 이용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또한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어린이 및 노인: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와 같이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영천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문화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한의마을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매 시에는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및 정보 확인
본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문의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영천시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팀 (054-330-2732)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감면 혜택은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혜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천시민들이 한의마을을 통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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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7400001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
전화문의 | 관광사업팀/054-330-27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
지원대상 |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관광사업팀/054-330-273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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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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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대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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