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경영기획팀/055-831-721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특별한 혜택으로 더욱 특별하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천시민은 물론, 사천시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 케이블카 이용료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천바다 케이블카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혜택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사천의 풍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채로운 할인 혜택,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더욱 풍성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여러분께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5,000원 할인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름다운 고향, 사천의 명소를 더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와의 끈끈한 정을 나누세요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 여러분께도 5,000원의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의령군,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아름다운 사천의 케이블카를 특별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사천 향우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초대
사천시 출향인, 즉 사천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시더라도 사천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5,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을 느끼며, 아름다운 사천의 풍경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배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여러분께는 3,000원의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은 3,000원 할인된 요금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도시 주민분들께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이 혜택을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해안남중권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도시의 주민 여러분께도 3,000원의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 대상 도시는 경상남도의 남해군, 진주시, 하동군과 전라남도의 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입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정취를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2,000원의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며, 아름다운 사천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천시의 든든한 지원, 사천사랑카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신 분들께는 케이블카 이용료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천시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더욱 즐거운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발권 시에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매표소에서 신분증 또는 자격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영기획팀(055-831-72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발권 시 신분증 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준비하여, 매표소에 제시하시면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055-831-7213)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혜택에 대한 최신 정보는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천바다 케이블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2 |
서비스명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할인 이용료 적용 ※ 현장 방문하여 발권시에만 할인 |
전화문의 | 경영기획팀/055-831-72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
문의처 | 경영기획팀/055-831-721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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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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