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체육시설팀/055-831-7242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정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혜택의 폭을 넓히다
본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마련된 혜택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혜택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혜택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사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대인증 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본 감면 혜택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께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 즉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 이용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크게 월 이용료 감면과 일 이용료 감면으로 구분되며, 각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감면 공통 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5% 감면: 그린카드 소지자
일 이용료 감면
- 500원 감면: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경로(65세 이상),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원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신청 방법: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체육시설 이용 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즉시 감면된 이용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이신 분은 국가유공자증을,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는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055-831-724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혜택의 근거
본 감면 혜택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공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건강한 사천, 행복한 시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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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일일입장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
전화문의 | 체육시설팀/055-831-72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15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 일 이용료 감면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2,0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
문의처 | 체육시설팀/055-831-724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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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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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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