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직무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및 특정 대상의 체육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감면 제도는 폭넓은 시민 계층을 아우르며, 각 대상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상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자녀 초등학생):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자: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밀양시 자원봉사자: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대상 외에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가임 여성 (10세~55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선납 회원: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은 10%, 6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은 2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myfmc.or.kr/main)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바로 감면율을 선택하고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회원 카드 발급 시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 전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각 체육시설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증서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증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 국군포로: 국군포로 등록 확인서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증 또는 확인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제대군인: 제대군인 증명서
- 가임 여성: 별도 서류 불필요
- 장기 선납 회원: 증빙 서류 불필요
구비 서류는 감면 항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스포츠팀: 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 055-359-4623
- 휴양스포츠팀: 055-359-4705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전화문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
문의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myfmc.or.kr/main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