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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절차 – 신청 요건과 필수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0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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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
  • 문의처 안내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행복하세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직무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교원 확충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및 특정 대상의 체육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감면 제도는 폭넓은 시민 계층을 아우르며, 각 대상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상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자녀 초등학생):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자: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밀양시 자원봉사자: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대상 외에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가임 여성 (10세~55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선납 회원: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은 10%, 6개월 이상 선납하는 회원은 2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myfmc.or.kr/main)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바로 감면율을 선택하고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회원 카드 발급 시 감면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 전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각 체육시설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증서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증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 국군포로: 국군포로 등록 확인서
  •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증 또는 확인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제대군인: 제대군인 증명서
  • 가임 여성: 별도 서류 불필요
  • 장기 선납 회원: 증빙 서류 불필요

구비 서류는 감면 항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스포츠팀: 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 055-359-4623
  • 휴양스포츠팀: 055-359-4705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전화문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접수기관
지원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문의처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휴양스포츠팀/055-359-470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myfmc.or.kr/main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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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최대 월 150만 원
아이 키우기 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출산 시 200만 원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최대 330만 원
문화·환경 Tags:감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밀양시, 병역명문가, 수영장, 스포츠, 이용요금, 자원봉사, 장애인, 제대군인, 체육시설,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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