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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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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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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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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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제시, 시민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시행
경상남도 거제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신청 자격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위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시민은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감면은 크게 가정용과 시설용으로 구분되며, 각 대상별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수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시설용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은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위의 감면 내용은 각 대상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의 심사 및 감면 결정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아래 ‘구비 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상별 자격 증빙 서류: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 자녀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시설: 해당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로당: 해당 경로당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담당자와 상의)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55-639-4906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시행 규칙
본 서비스는 다음의 법규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법규 및 시행 규칙을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
거제시는 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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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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