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직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본 안내는 거제시민의 복지 증진과 장사시설 이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국가를 위한 헌신, 지역 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유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제공되는 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의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역시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및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 추모의 집 인근 지역 주민 (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추모의 집 인근 지역 주민은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 거제시 장기기증자: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생명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명예를 기리고자 함입니다.
지원 내용 및 감면 비율
본 제도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각 대상자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 (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위 감면 혜택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제공되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거제시 추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온라인,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대상자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제도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거제시 추모의 집
-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055-639-8350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규 및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안내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본 안내에 제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 A: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신청 기한 없이,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유공자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감면 혜택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본 제도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 및 추가 안내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로 문의하시거나, 거제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5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
전화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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