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특별한 혜택으로 문화를 만나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께 드리는 혜택
본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을 위해 폭넓게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선해양문화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법령 및 조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입장료 100% 면제의 기회
본 혜택은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100% 면제를 통해 제공됩니다.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관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면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문화관의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전시들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55-639-8272
전화 문의를 통해 혜택 관련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문화관, 모두에게 열린 문화 공간
조선해양문화관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장료 면제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여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본 혜택은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조선해양문화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조선해양문화관의 운영 시간 및 휴관일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안내: 조선해양문화관 인근의 주차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 및 이용 관련 정보는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혜택 관련 외에도, 전시 내용, 관람 시설, 편의 시설 등에 대한 문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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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3 |
서비스명 |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2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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