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공영주차장,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안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관할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지원 대상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특정 대상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공익적 목적을 가진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이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자: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가 감면 대상입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서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저공해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원봉사자: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내용: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50%의 요금 감면으로 제공됩니다. 감면 혜택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및 출구정산기 활용: 주차장 내 사전 정산기 또는 출구 정산기를 통해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 혜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기기증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임산부 증명자료 등)
문의처 안내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전화번호: 055-639-8179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거제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
관련 법규 및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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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인가요?
A: 장애인, 경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저공해차량,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자원봉사자 등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Q: 주차요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A: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해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되는 대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기기증 증명서 등) -
Q: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어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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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또는 사전 및 출구정산기를 통한 사무실 호출을 이용하여 감면혜택 제공 |
전화문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7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50%) 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다.「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바.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지원대상 | 장애인, 경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17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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