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하남시, 고인을 위한 마지막 존엄을 지키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하남도시공사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더욱 존엄하게, 그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종합공설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하남시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장례의 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의 상세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하남시민의 슬픔을 함께 나누다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최대한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하남시의 일원으로서, 생을 마감하신 모든 분들께 장례식장 및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권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하며, 장례식장 및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 의로운 행위로 인해 희생하신 의사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장례식장 및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분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자 장례식장 및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용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시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슬픔을 나누고, 존엄을 높이다
하남시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고인의 마지막을 더욱 존엄하게, 그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시설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빈소이용료 50%, 안치실이용료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분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잊지 않고 신청하세요
본 감면 혜택은 유가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하남시 마루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각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혜택 적용 시)
-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문의 및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하남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하남도시공사
- 전화번호: 031-795-2222
마무리: 하남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 시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존엄하게, 그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하남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시고,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법령 | |
정책목적 |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
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