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든든한 지원
포천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안내는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및 개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는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문화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이동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포천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 지팡이 의존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포함하며,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함을 겪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 고령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동반 가족 및 보호자: 위 대상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대상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동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다 원활한 이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만 7세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습니다.
- 현금(감면)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기간: 수시 (연중)
- 접수처: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031-536-2000)
- 등록 절차:
- 회원 등록 접수
- 심사 결과 안내
- 제출 서류:
- 신분증
-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복지카드 (해당 시)
-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서 (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 (대상자에 한함)
- 제출 방법:
- 방문
- 팩스 (☎ 031-536-2033)
- 문자 (☎ 031-536-2040)
- 상세 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pcuc.kr)를 참조하십시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 필수 서류:
- 등록 신청서: 포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 시)
- 복지카드: 복지카드 (해당 시)
- 필요 시 제출 서류:
-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서: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병원 진단서: 진단서 (대상자에 한함)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교통지원팀
- 전화번호: 031-536-2000
참고 사항: 유의해야 할 점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챙깁니다.
- 이용 방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예약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변경 사항: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pcuc.kr)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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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4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
전화문의 | 교통지원팀/031-536-2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
문의처 | 교통지원팀/031-536-20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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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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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