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따뜻한 동행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가치
이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 이동권 확보: 중증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사회 참여 지원: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복지 서비스 제공: 이동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끊임없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 그 외 장애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저소득 고령자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 임산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위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 등록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팩스 신청: 팩스(031-631-0461)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 온라인 신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2000happydream.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유선 전화(1899-0017)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용 대상자 등록 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은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에 맞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 유형별 구비 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진단서 (종합병원 이상),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 고령자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진단서 (종합병원 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 증빙 자료
- 국가유공자: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 정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0017)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소관 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관련 법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
이천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병원 진료,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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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
전화문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법령 | |
정책목적 |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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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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