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발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퀀텀 점프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 목표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R&D(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신속하게 사업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본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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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최대 4년 동안 총 20억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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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 및 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최대 3년 동안 총 36억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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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 동안 총 5억원 이내의 R&D 자금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엄격한 심사를 통한 우수 기업 선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각 내역 사업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종합 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우수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기업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접수
본 사업의 신청은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5월에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접수 일정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IRIS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접수 기관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044-300-053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iri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에 기반
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동 법률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취지를 구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기대 효과: 혁신 성장의 동력 확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수정 및 최신 정보 확인: 정확한 정보 습득의 중요성
본 정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IS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및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을 즉시 안내합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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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개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 |
서비스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전화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내용 | ① (수출지향형)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② (시장확대형)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최대 3년, 36억원 이내)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iris.go.kr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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