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민의 건강한 활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건강한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의왕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의왕 시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
의왕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조성하려는 의왕시의 노력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장애인과 활동보조자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활동을 장려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의왕시 병역명문가: 명예로운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여성 건강과 육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월 이용 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 활동을 장려합니다.
지원 내용: 다양한 혜택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장려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의왕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www.uuc.or.kr)를 통해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을 지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구비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체육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자 증빙 서류: 감면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임신확인서, 병역명문가증 등)
구비 서류 준비 시, 유효기간, 원본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의왕도시공사
- 문의처: 국민체육센터팀
- 전화번호: 031-8086-742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uuc.or.kr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추가 안내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해당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 제한: 체육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안내: 관련 법규 및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혜택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혜택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혜택의 근거 및 기준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됩니다. 혜택의 정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은 다음 법규 및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해당 없음
- 자치법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법령: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의왕도시공사 또는 국민체육센터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건강한 의왕시, 행복한 시민
의왕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왕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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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4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uu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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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노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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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을 지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