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수도사업소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여주시, 시민의 든든한 물값 부담 완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및 국가 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예상치 못한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자녀 가구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주시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상세한 내용,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 복지 실현
본 제도의 핵심 목적은 사회 취약 계층, 유공자, 그리고 모범 업소 등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주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격 요건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누수 발생 가구: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즉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지하 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복구 공사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가구는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당연히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은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다자녀 가정: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타: 위의 대상 외에도,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요금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각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 발생 가구: 누수 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 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누수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과를 막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 다자녀 가정: 가구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요금 감면 혜택이 결정됩니다.
※ 수도사용량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 받기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장소:
-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여주시 수도사업소: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감면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기재 양식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 선택 서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서류입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복구 공사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수도 요금 감면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누수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누수 발생 시,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공사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공사 영수증, 사진 등)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수 서류는 감면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이며, 선택 서류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감면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서류 검토 및 감면 대상 자격 확인을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되며, 처리 기간은 신청 건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혜택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사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받던 혜택은 이사 후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여주시의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든든한 지원을 받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전화문의 |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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