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책임지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안내
여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실현하다
본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핵심 서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여주시의 교통약자들은 병원 진료,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주시의 판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지원 내용: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다
본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꼼꼼한 안내로 편리한 신청 지원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 필수 서류: 장애인증명서
- 추가 서류 (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필수 서류: 신분증 사본
- 선택 서류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대중교통 이용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제한 사유 명시, 이용 제한 기간 반드시 표기)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인증서 (1, 2, 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
본 서비스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사전 등록 심사 후 전화 접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방문 신청: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명: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문의 전화: 1522-2796
참고 사항: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요금 감면 혜택 적용
- 진단서 발급 유의 사항: 진단서 발급 시, 대중교통 이용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사유와 이용 제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관련 법규 및 규정: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자치법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마무리: 여주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여주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정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6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여주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전화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
지원대상 |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
문의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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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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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