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여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안내
여주 시민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주도시공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 사회적 약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성실납세자: 여주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대상이며,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족: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통장: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이장 및 통장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새마을지도자: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가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령노인: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대상입니다.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요금 감면 세부 사항
각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액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 (교부일로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 (75세 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 (단,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1회 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에 따라 주차 관리인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차 관리인에게 증빙 서류 제시)
- 구비 서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 성실납세증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육안 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5·18민주유공자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등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 서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 차량: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 부착 차량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2자녀 (단,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 (75세 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안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교통사업팀 (031-880-40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변경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본 안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정보는 여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공됩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성실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여주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
전화문의 | 교통사업팀/031-880-40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12.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
문의처 | 교통사업팀/031-880-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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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보호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업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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