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양평공사/031-770-402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시행
양평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본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사회 기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양평군의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양평공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면 혜택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등 양평군 내 주요 체육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 정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군민에게 열려 있다.
지원 대상: 건강한 양평을 위한 동행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수행 중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을 돕고, 편안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로운 행동으로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지원 내용: 풍요로운 건강, 50% 감면 혜택
본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양평군 내 지정된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다:
- 용문국민체육센터
- 양서에코힐링센터
-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방법: 간편한 절차, 편리한 이용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문 신청: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체육시설의 안내 데스크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 대상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양평공사 또는 해당 체육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비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혜택 제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양평공사 또는 해당 체육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격 증빙 서류: 각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예: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 문의: 양평공사
- 전화번호: 031-770-4022
마무리: 건강한 양평, 함께 만들어가요
양평공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양평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정책은 양평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양평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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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양평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양평공사/031-770-40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평공사/031-770-402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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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