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수도과 또는 상수도과/031-678-3135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취업 교육,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성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 안내
경기도 안성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상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안성시의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혜택의 문을 열다
안성시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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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안성시민이라면, 본 제도를 통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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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
안성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각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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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세대에 한하여,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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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감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안성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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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신청을 원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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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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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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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자녀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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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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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정용수도요금감면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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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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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식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방문 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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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해당 없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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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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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해당 없음 (방문 신청)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제도는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 관련 최종 수정일시는 2025년 1월 21일입니다.
마무리
안성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 제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성시 상수도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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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상수도과/031-678-31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ㅇ 다자녀감면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ㅇ 기초수급자감면 : 기초생활수급자가정용수도요금감면신청서 + 수급자증명서 서식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상수도과/031-678-313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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