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 가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설립되었으며,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서비스 목적 및 목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 여러분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이동의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본 센터는 현금 감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라는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입니다. 즉시콜 배차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 및 신청 절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즉시콜 배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간 내에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ggsts.gg.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대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다음의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은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 중증 보행 장애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필요자
-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관내 이용 제한)
- 병원 진료 목적인 경우 관외 이용 가능 (왕복)
-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이용 대상:
- 중증 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제외)
-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 혼자 외출 및 이동 곤란
- 시장(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약자
- 위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선정 기준
이용 대상자 선정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센터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의 경우, 수탁자는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및 광역:
- 기본요금: 10km당 1,500원
- 추가요금: 5km당 100원
- 인접 지역 (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 10km당 1,500원
- 추가요금: 5km당 100원
- 주차장 이용료 등 별도
요금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ggsts.gg.go.kr)
- 기타:
- 전화: 031-677-6655
- 팩스: 031-655-3805
- 이메일: 6776655@asimc.or.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고객맞춤팀 (031-677-665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 대상: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대상: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상: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내용: 진단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 목적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맞춤팀 (031-677-665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정보
본 서비스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 및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규칙: (해당 사항 없음)
- 자치 법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법령: 관련 법령
- 문의처: 고객맞춤팀 (031-677-665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ggsts.gg.go.kr
- 수정일시: 2025년 1월 17일
- 소관 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고객맞춤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 여러분의 행복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맞춤팀으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6 |
서비스명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
서비스목적 | 차량이용 – 관내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 이용 주말이용 : 특별교통수단 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
전화문의 | 고객맞춤팀/031-677-6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
지원대상 |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고객맞춤팀/031-677-6655 |
법령 | |
정책목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온라인신청 | ggsts.gg.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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