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1%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구조 행위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를 예우하고, 그 유족 및 의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 존중 정신을 고취하며, 나아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지원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지향점: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예우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용감한 행동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가치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헌신에 대해 마땅히 존경과 예우를 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사상자와 그 유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구조 행위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의상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구조 행위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 행위가 개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 행위의 위험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의사상자 선정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즉, 개인의 직업적 의무가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용감한 구조 행위여야 합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조 행위의 위험성: 구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구조자가 생명 또는 신체적 위협을 얼마나 감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구조 행위의 긴급성: 구조가 얼마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구조자의 용기는 더욱 돋보이며, 의사상자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구조 행위의 타당성: 구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행위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구조 행위가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 구조 행위의 결과: 구조 행위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했는지, 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삶의 안정을 위한 포괄적 지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즉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의사자 유족에게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유족과 의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장제 급여: 의사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제 급여는 장례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의료 보호: 의상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상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의료 보호는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다양한 의료 비용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 및 재활 지원도 제공합니다.
- 교육 보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의 학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족과 의상자의 미래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교육 보호는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시설(지정 범위) 이용: 의사상자와 그 유족은 국공립 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시·군·구청을 통한 간편한 신청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구조 행위의 내용, 사망 또는 부상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
- 구조행위 입증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보고서, 진술서, 목격자 진술 등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사망진단서,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사망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참고 자료: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 영상, 관련 기사 등
- 시·군·구청 검토: 시·군·구청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 검토: 시·군·구청의 검토 결과와 함께 관련 서류가 시·도로 이관되어 시·도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시·도 검토를 거친 신청 건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 구조 행위의 내용, 사망 또는 부상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조행위 입증서류: 구조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건사고보고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서 작성한 사건사고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보고서에는 구조 상황, 구조자의 행위, 피해자의 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술서: 구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또는 구조 행위에 참여한 사람의 진술서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구조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술인의 인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구조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구조 행위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사망 또는 부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의사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의상자의 부상 정도 및 치료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에는 부상 부위,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 기록: 의상자의 치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자료: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사진, 영상, 관련 기사 등도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세요
의사상자 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온라인 신청: 현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의사상자 지원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법적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의 정의: 의사자 및 의상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의사상자 인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 지원 내용: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장제 급여, 의료 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규정합니다.
- 심사 절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그 외 사항: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행사, 기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정책의 최신 정보 확인 및 문의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는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관련 법령, 공고, 보도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는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시·군·구청 민원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의사상자 지원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구조 행위를 수행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은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통해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용감한 시민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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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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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