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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복지정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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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시흥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 문화 향유의 기회,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비전
  • 폭넓은 지원,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이용요금 감면 대상
  •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
  • 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
  • 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대상
  • 혜택 누리기,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 안내
  • 시흥도시공사,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주의점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반갑습니다! 유쾌한 시간이 되세요.

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흥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는 배움, 놀이, 돌봄이 융합된 열린 문화 공간,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를 통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다양한 문화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흥도시공사의 문화 정책, 특히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비전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는 단순히 시설 이용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아동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흥도시공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이들이 문화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폭넓은 지원,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이용요금 감면 대상

시흥도시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사회 기여자를 위한 폭넓은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시설 감면과 프로그램 감면으로 구분되며, 각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문화 시설 이용 시 적용됩니다.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

다음의 대상자는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문화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를 다합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노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이들을 존경하고 지원합니다.
  • 18세 이하 아동: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사고와 정서 발달을 지원합니다.

시설 이용료 5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자는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합니다.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기증자를 존경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합니다.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가문을 예우합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자는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노년층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문화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 사회 통합을 실현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기립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의로운 행위를 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건강 관리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가문을 예우합니다.
  •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 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보훈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합니다.
  •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기증자를 존경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합니다.

혜택 누리기,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 안내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 문의: 김은혜 / 031-488-7849

시흥도시공사,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와 같은 문화 시설 운영을 통해, 시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 정책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의 문화 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시흥도시공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는 그 중심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2023102410523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시흥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3-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김은혜/031-488-784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대상 (시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18세이하 아동 8.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12.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3.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김은혜/031-488-7849
법령
정책목적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활용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주의점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고를 확인하고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환경 Tags:가족, 국가유공자, 노인, 다자녀가정, 마을기업, 문화시설, 병역명문가, 복지, 사회적기업, 수급자, 시설이용, 시흥도시공사,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아동, 은계1어울림센터, 의사상자, 이용요금 감면, 장기기증, 장애인,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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