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시흥도시공사의 이 같은 숭고한 취지를 담아,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한 시민, 행복한 시흥: 서비스 목적과 목표
본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심폐 지구력 강화, 근력 및 유연성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러한 수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감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혜택의 폭을 넓히다
시흥도시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감면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영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한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사상자 및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는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기·조직 기증자 및 희망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자유 수영: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지원
시흥도시공사는 특정 대상에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경기도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수영장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선수 선발 경기: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를 선발하는 경기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시 실업팀 및 대표 선수 훈련: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장 이용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학교 운동부 및 스포츠클럽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및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영장 이용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액 감면 정책은 지역 사회의 스포츠 발전을 장려하고, 우수 선수 육성을 지원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은계1어울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계1어울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은계1어울림센터
- 전화번호: 031-488-7835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시행의 의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약속
시흥도시공사의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
-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 관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 수영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시민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연대 강화: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시흥도시공사는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 관련 법규 및 조례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요금 감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자치법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시흥도시공사의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꾸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에서 건강한 웃음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310240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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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0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
지원대상 |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
법령 | |
정책목적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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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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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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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