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안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감면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감면 대상: 폭넓은 시민 혜택 제공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항목별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6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무료 주차 후 6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국가유공자: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차량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면제기간은 1년)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 시책 참여 차량: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은 2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선거 투표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2,000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3개월 이내 1회 한정)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교통량 감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헌혈 문화 장려 및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지원입니다.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심시간(11:30~13:30) 동안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 민원 방문 차량: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 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련 증빙 제시)
감면 내용: 혜택별 상세 안내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구분됩니다.
- 전액 감면: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 법률에 따른 유공자 차량 등
- 2시간 무료 + 60% 감면: 전기자동차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 민원 업무 방문 차량 (관련 증빙 제시)
- 60% 감면: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 2시간 무료 + 50% 감면: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구, 장기기증자, 헌혈자
- 50% 감면: 전통시장 이용 차량, 병역명문가
- 3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20% 감면: 시장 추천 시책 참여 차량
- 2,000원 감면: 선거 투표 확인증 제출자 (3개월 이내 1회)
각 혜택별 감면율과 감면 조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간편한 혜택 이용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예: 장애인 복지 카드, 국가유공자 증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등)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주차 관리인에게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별 감면 대상 및 감면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감면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1·2부(031-488-682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를 지원하고, 시흥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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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
지원대상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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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