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체육시설1부/031-8084-015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정왕평생학습관,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시흥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흥도시공사 정왕평생학습관이 다채로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양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
정왕평생학습관은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 계층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정왕평생학습관의 다양한 문화 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용료 감면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
정왕평생학습관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액 감면, 50% 감면, 10% 감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감면 대상
-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정왕평생학습관의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왕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구비 서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본, 경기똑-D 등 다자녀 증명 서류)
문의: 체육시설1부 / 031-8084-0152
시흥시민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 정왕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왕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왕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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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8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본, 경기똑-D 등 다자녀 증명 서류) |
문의처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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