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시흥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푸르른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해수체험! 시흥도시공사는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면 혜택의 목적: 시민들의 행복한 여가 생활 지원
본 감면 제도는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흥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용 요금 감면 혜택: 두 가지 유형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액 감면 대상과 50% 감면 대상이며, 각 유형별 해당 조건과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감면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전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 수행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 주최/주관 공익 사업 참여자: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참여자
- 노인 복지 대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및 해당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관내 초/중/고등학생: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다자녀가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족: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시흥시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단체 행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 방법: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정확한 서류는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감면 혜택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관광운영부
- 전화번호: 031-488-6902
마무리: 갯골생태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세요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서 만나요!
참고
본 정보는 2025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또는 갯골생태공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7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해수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
전화문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필수 지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본 등) |
문의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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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찾는 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