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체육시설2부/031-8084-01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2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시흥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시흥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장려합니다.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 시, 특정 대상에게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감면 혜택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범주의 시민들을 위해 폭넓은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유형별 상세 대상 및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 감면 대상
-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단,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 (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함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추가 할인 제도
국민체육센터는 위의 감면 혜택 외에도, 장기 등록 및 패키지 이용 고객,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추가 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등록 할인
- 3개월 선납 시 5% 할인
- 6개월 선납 시 7% 할인
- 1년 선납 시 10% 할인
-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
- 7% 할인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패밀리 할인
- 10% 할인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본 안내는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방문 신청
- 시흥시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본인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 확인)
- 헌혈자: 헌혈증 또는 헌혈확인서
-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증명서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 증명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증명서
- 그린카드 소지자: 그린카드
문의처
본 감면 제도와 관련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서: 체육시설2부
- 전화번호: 031-8084-0110
유의 사항
본 감면 혜택은 시흥도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할인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시흥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체육시설2부/031-8084-011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체육시설2부/031-8084-011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