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년취업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는 희망 사다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획기적인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젊은 인재와 역동적인 중소기업 간의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년,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으로 적립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년 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을, 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매칭하여 총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설계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자산 형성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포함 시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다음으로,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동 시장 진입을 돕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신청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 가입 신청: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때,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공제 신청 대상자: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문의처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를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청약 신청은 별도의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법률 및 행정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합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고용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적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이루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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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더 나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청년 지원금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스타트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