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시흥도시공사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흥도시공사 능곡어울림센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능곡어울림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자 다양한 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능곡어울림센터의 시설 이용과 관련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흥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문화 및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유형
능곡어울림센터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은 크게 전액 감면, 50% 감면, 10% 감면, 5% 감면으로 구분되며, 각 감면 유형별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감면 대상
-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단,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함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상시 운영되는 내부 규정 할인 제도
능곡어울림센터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장기 등록 할인
수영 및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 3개월 이상 등록 시, 선납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등록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3개월 선납 시 5% 할인
- 6개월 선납 시 7% 할인
- 1년 선납 시 10% 할인
(참고: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
수영 및 헬스 프로그램을 2과목 이상 함께 등록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3개월) 접수 시 적용되며, 7%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참고: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적용됩니다.)
패밀리 할인
가족 구성원이 함께 능곡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패밀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접수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된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1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능곡어울림센터 시설 이용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능곡어울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감면 유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정보
능곡어울림센터 시설 이용 및 요금 감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체육시설2부 / 031-488-6950
- 수정일시: 2025-03-27
본 정보는 2025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능곡어울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시흥도시공사 능곡어울림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능곡어울림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능곡어울림센터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능곡어울림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체육시설2부/031-488-69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체육시설2부/031-488-6950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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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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