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시흥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체험,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흥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체험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시민들에게 수상자전거 이용 요금을 감면해 드림으로써,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혜택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수상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내 수상자전거 체험 이용 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이용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갯골생태공원의 다양한 시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본 감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감면
- 공무 수행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 참여자: 시흥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참여자
-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관내 초·중·고등학생: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다자녀가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족: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시흥시 주소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단체 행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매표소 방문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명서 제시 (예: 신분증, 복지카드 등)
- 시흥시 거주자: 시흥시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
주의사항:
-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관광운영부
- 전화번호: 031-488-6902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 관련 정보
본 정보는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며, 2025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소개 및 수상자전거 체험 안내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입니다. 특히, 갯골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다양한 생태학습 시설은 시민들에게 힐링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상자전거는 갯골생태공원의 갯골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체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결론
시흥도시공사의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은 항상 시민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풍요로운 문화 체험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9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전화문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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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