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의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관광운영부/031-488-69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대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흥시민의 쉼터이자 생태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갯골생태공원에서 다인승자전거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공원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시흥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내는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요금 감면의 폭넓은 혜택
본 감면 제도는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되며, 각 대상별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감면 대상
- 공무 수행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 시흥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합니다.
- 5·18 민주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예우합니다.
- 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국군포로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합니다.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연한 정책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2. 5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참여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가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다문화가족: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에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헌혈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 존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 시흥시 주소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선양하고,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단체 행사: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의 경우에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관련 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갯골생태공원 방문 시, 다인승자전거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고, 혜택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구비 서류: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이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복지카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복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 주민등록증: 시흥시 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 기타 관련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헌혈증서, 다자녀가정 증명서 등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관광운영부
- 전화번호: 031-488-6902
문의 시에는 갯골생태공원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관련 문의임을 밝혀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 관련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및 변경 안내
본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며, 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시에는 시흥시 및 갯골생태공원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정책에 대한 최종 업데이트는 2025년 3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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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8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인승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전화문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관광운영부/031-488-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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