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감면 혜택 안내
푸르른 자연과 낭만이 어우러진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전기차를 더욱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차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감면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면 서비스 개요
본 감면 서비스는 갯골생태공원 내 전기차 이용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자격,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폭넓은 지원으로 모두에게 열린 혜택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에게 전기차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상이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 전액 감면
다음의 대상에게는 전기차 이용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공무 수행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갯골생태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 시흥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역시 전액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전기차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군포로 및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0% 감면
다음의 대상에게는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초·중·고등학생(수련활동 참여자):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는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헌혈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는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시흥시 거주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 행사: 위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진행 시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 시흥시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각 감면 대상별 증빙 서류:
-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관련 증빙 서류
운영 시간 및 문의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정보 안내
갯골생태공원 전기차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는 정해진 운영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4:30
- 금요일: 오전 10:00 ~ 오전 11:30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시흥도시공사 또는 갯골생태공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 031-488-6902
결론: 갯골생태공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이번 전기차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이러한 갯골생태공원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갯골생태공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7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
전화문의 | 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화수목 10:00~16:30 / 금 10:00~11:30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시흥도시공사 관광운영부/031-488-690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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