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자원순환과 또는 자원순환과/031-310-2254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시흥시, 취약계층 위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을 실현하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세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시흥시 거주자라면,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제공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시흥시는 대상 가구에 매월 일정량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구: 가구당 월 120리터 이내의 종량제 봉투 지원
- 1인 가구: 월 60리터 이내의 종량제 봉투 지원
이러한 지원은 대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구체적인 URL은 제공되지 않음)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시흥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시흥시 자원순환과 (031-310-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시흥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시흥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 (수수료의 감면)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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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
서비스명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3-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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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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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