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찰청의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경찰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개요: 이동의 자유를 향한 동행
본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명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본 서비스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운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동의 꿈을 현실로
본 서비스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년 7월 1일부터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 그리고 연령 기준 등은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년 7월 1일부터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 및 등급,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그리고 연령 기준 등은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 시스템
본 서비스는 운전면허 취득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운전 능력 측정 및 평가:
-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는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운전 보조 장치 및 교육 방식을 제시합니다.
- 무료 운전 교육:
- 학과 교육, 기능 교육, 그리고 도로주행 교육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문 강사진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돕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 지원:
-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험 관련 정보 제공, 시험 일정 안내, 그리고 시험 응시 요령 등,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차량 개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차량 개조 관련 정보 제공, 개조 비용 상담, 그리고 개조 업체 정보 제공 등,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운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평가부터 운전 교육, 면허 취득, 차량 개조 상담까지, 운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독립적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본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각 지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 추가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각 지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센터별로 세부적인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센터 운영 시간 및 예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효율적인 신청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사항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세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 문의 전화: 1577-112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되지 않음
도로교통공단 콜센터는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법적 근거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도로교통법 (제12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운전면허, 차량 운행, 그리고 교통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법규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운전면허 취득 및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동의 자유,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운전면허 취득부터 차량 개조 상담까지, 운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이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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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관명 | 경찰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전화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법령 |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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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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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