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성남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 복리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은 2025년 01월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정보는 시민 여러분의 주차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범·유공·성실납세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이 표창한 자로서, 관련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에 한함)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입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전기)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임산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다자녀 가정: I-Plus 카드 (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자,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소유자, 또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 해당 주차장에 한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및 조건 상세 안내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의 차량에 한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 (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 (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주차 관리원에게 제시합니다. 주차 관리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자동 감면 시스템:
- 일부 대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전기)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자동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등록: 거주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거주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 감면 불가 대상: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거주 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 감면 불가)
- 다자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또는 다자녀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 감면 불가)
구비 서류 및 문의처
각 감면 대상별 구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노외주차처 / 031-725-9445
본 안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참고 사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혜택 중복 불가: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차장별 감면 적용 여부 확인: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감면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확인: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 기간 확인: 발급받은 증빙 서류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처 (031-725-9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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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
전화문의 | 노외주차처/031-725-94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관련 기관에 문의 |
문의처 | 노외주차처/031-725-944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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