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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Posted on 2025년 04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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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감면 내용 및 조건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비 서류 및 문의처
  • 주의 사항 및 참고 사항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청년 고용 지원금

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컨설팅 및 맞춤 상담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성남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 복리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은 2025년 01월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정보는 시민 여러분의 주차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범·유공·성실납세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이 표창한 자로서, 관련 인증서를 소지한 차량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에 한함)에 해당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입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입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전기)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임산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다자녀 가정: I-Plus 카드 (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자,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소유자, 또는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 해당 주차장에 한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및 조건 상세 안내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의 차량에 한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 (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 내 공영주차장 해당 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 (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주차 관리원에게 제시합니다. 주차 관리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자동 감면 시스템:
    • 일부 대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전기)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자동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등록: 거주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거주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자동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 감면 불가 대상: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거주 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 감면 불가)
    • 다자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또는 다자녀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 감면 불가)

구비 서류 및 문의처

각 감면 대상별 구비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노외주차처 / 031-725-9445

본 안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참고 사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혜택 중복 불가: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차장별 감면 적용 여부 확인: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감면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확인: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 기간 확인: 발급받은 증빙 서류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처 (031-725-9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2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농협)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거지주 동사무소)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시
전화문의 노외주차처/031-725-9445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관련 기관에 문의
문의처 노외주차처/031-725-944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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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Tags:경로우대, 공영주차장, 국가유공자, 다자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임산부, 장애인,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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