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안내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비 휠체어 교통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돕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또는 비 휠체어 사용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 부천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 부천시 주민등록 임산부 (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본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통약자들의 이동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넓게 지원 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 비 휠체어 교통약자, 그리고 임산부까지,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부천도시공사는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및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각 수단별 이용 조건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 대상: 휠체어 이용,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
- 요금:
-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 5km 당 100원
- 부가 경비: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대상: 비 휠체어 이용, 심사 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함)
- 요금:
-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이동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합니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고객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비 휠체어 고객에게는 바우처택시를 지원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금 체계 또한 교통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부천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부천도시공사 방문 (상세 주소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 우편 신청
- FAX 신청: 032-322-1177
- 이메일 신청: qhrwlxortl@best.or.kr
신청 관련 문의는 심사 및 이용등록 담당 (032-340-0906)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본 서비스의 신청 및 접수는 부천도시공사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문의처
본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부: 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 032-340-0906
- 배차 신청 (관내, 콜센터): 1588-3815
- 배차 신청 (관외, 콜센터): 1666-0420
부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본 서비스 관련 상세 정보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최신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시려면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위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200003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천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
전화문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배차신청(관내, 콜센터)/1588-3815||배차신청(관외, 콜센터)/1666-04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5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5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또는 비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배차신청(관내, 콜센터)/1588-3815||배차신청(관외, 콜센터)/1666-042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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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