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업운영과 또는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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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남양주시의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는 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본 서비스는 가정용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별 가정용 수도 사용량에 따라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요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남양주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매월 정기적으로 적용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한 신청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또는 복지상담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음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문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감면 신청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감면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원)가 대리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제3자가 대리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 내역 확인 방법: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메뉴를 선택한 후, 요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사업운영과로
본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31-590-4605 또는 031-590-4606입니다. 사업운영과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 및 혜택 관련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본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조례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감면 기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증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남양주시의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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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3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서비스목적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5||사업운영과/031-590-46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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