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특별한 지원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의 노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의 목적: 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참여를 돕다
본 서비스의 핵심적인 목적은 보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사회 활동 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보다 당당하고 활기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장애 정도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보행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고령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이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본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사진단서 등 보행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산부: 임신 중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이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한 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지원 대상 외에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포괄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한 차량 제공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병원 방문, 쇼핑,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자격, 운행 시간, 요금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약 및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 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전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등 서비스 이용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서비스 신청 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서비스 이용의 원활함을 돕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 결정서 (해당 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해당 시):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보행의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서비스 이용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세요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구리도시공사
-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전화번호: 031-550-379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 (031-550-3791)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개선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전 예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 수요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예약 시에는 목적지, 출발지, 이용 인원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이용 시간 준수: 예약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으실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간 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쾌적한 환경 유지: 차량 내에서는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 요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금 관련 정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발전 방향: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노력
구리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구축,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이동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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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5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전화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법령 | |
정책목적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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