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고양시, 주차 편의를 더하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안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용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적용되는 주차 요금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차 요금 전액 면제 대상: 사회적 약자와 모범 시민을 위한 배려
고양시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시민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성실납세자: 세금 성실 납세자로서 정부 포상 또는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 성실납세 필증이 부착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시면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 부담 완화
고양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에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합니다.
- 경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 자동차에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합니다.
상기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와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시하시면 50% 감면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차량 운행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차 요금 20% 감면 대상: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
고양시는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차 요금 2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합니다. 승용차 부제는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카풀 차량: 출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3인 이상 탑승 카풀 차량에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거나, 주차 시 카풀 정보를 알려주시면 주차 요금 2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신청 및 이용 방법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주차장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성실납세 필증, 자동차 등록증, 저공해차량 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주차장 입차 시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합니다. 주차 요금 정산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영주차장(031-929-4847)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기타 안내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타 안내 사항입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제도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증빙 서류 확인: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변경 사항 안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대상, 감면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고양시 공영주차장 안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고양시 공영주차장(031-929-484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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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 |
서비스명 |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
전화문의 | 공영주차장/031-929-48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영주차장/031-929-484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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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