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력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사업 발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임을 공표했다. 본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융자 지원은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다.
융자 지원 개요: 기술 혁신 기업의 꿈을 현실로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본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는 않았으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역시 최종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융자 제외 대상: 중복 수혜 방지 및 지원 효율성 제고
본 사업은 융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해당된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 예외적인 자금 및 방식에 대해서는 융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은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은 신규 지원 시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내용: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
본 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한다.
시설 자금
시설 자금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도 포함된다.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도 지원하며, 이는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제한된다.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융자 조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기업의 부담 완화
본 융자 사업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쟁력 있는 융자 조건을 제시한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
시설 자금의 대출 기간은 10년 이내이며, 담보 대출의 경우 4년 이내, 신용 대출의 경우 3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운전자금의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설정된다. 연간 60억원 이내에서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단,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온라인 기반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본 융자 사업의 신청 절차는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되어, 신청 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 편의성 증대
융자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구비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본 융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융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전문 상담 인력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융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편리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본 융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융자 관련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정책 우선도 평가, 융자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책의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관련 법령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본 융자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해당 법령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 있는 융자 조건과 편리한 신청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은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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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
서비스명 | 창업기반지원자금 |
서비스목적 |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
정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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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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