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안전체험관/032-890-5034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경기평택항만공사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안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안전체험관의 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공하며, 특히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지원 자격,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체험관은 해양 안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실제 상황을 모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02월 2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비스 목적
본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의식 함양: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위기 대처 능력 향상: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배양합니다.
- 안전 문화 확산: 안전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입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안전 교육 접근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교육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 교육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이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안전 교육 접근성을 높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안전 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보호자의 부재로 안전 교육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정의 안전 교육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 문화 적응을 지원합니다.
- 세월호 참사 피해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 의식 회복을 지원합니다.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국빈 및 사절단, 수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교육을 지원합니다.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도 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안산시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본 프로그램 체험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체험관의 수용 능력에 따라 체험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다음 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에게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본 프로그램 체험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웹사이트(www.maritimesafety.or.kr)를 통해 예약하며, 예약 단계에서 무료/할인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 방문 신청: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프로그램의 최대 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 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서류는 안전체험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및 그 가족: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보호자 신분증 등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학생증 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등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등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세월호 참사 피해자: 관련 증빙 서류 (세부 사항은 문의)
- 안산시민: 주민등록증 등
※ 위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안전체험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관
본 프로그램 체험의 접수 기관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입니다.
문의처
본 프로그램 및 안전체험관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2-890-5034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주소: www.maritimesafety.or.kr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3 |
서비스명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www.maritimesafety.or.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할인대상 선택 ○ 방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 단,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전화문의 | 안전체험관/032-890-50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전체험관/032-890-503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maritimesafety.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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