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평택항의 도약을 지원하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목표로, 선사 및 물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평택항의 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매력적인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평택항 물동량의 주역을 찾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평택항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선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1,000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한 선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평택항을 이용하여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한 포워더(Forwarder, 운송 주선업체)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에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선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규 항로 개설 선사의 경우,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 노선을 운영해야 하며, 지급일 시점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통해 평택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대행하여 집행합니다. 지원금은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물동량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 선사 및 포워더에게 각각 2억 9천 5백만 원,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게 4억 원이 배정되며,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1천만 원이 별도로 책정됩니다.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실적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선사의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며, 포워더의 경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화물처리실적 통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지원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참여 안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접수는 매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를 통해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이메일(hspark@gppc.or.kr) 또는 우편(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으로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지급 기준안은 상반기 내에 확정되며, 지급 대상 및 금액은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12월 말 이전에 수령 업체에 지급될 예정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신속하게 지원금을 활용하여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 물류 혁신의 중심에서 함께 성장하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하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평택항은 선사,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 개설 선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를 이끌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의 수익 증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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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3200001 |
서비스명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
전화문의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지원대상 |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
법령 | |
정책목적 |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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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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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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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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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