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슬픔 속의 따뜻한 동행: 사용료 감면 혜택 안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취약성을 겪는 분들을 위한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도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분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평창군 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 목적과 목표
본 감면 제도의 주된 목적은, 평창군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와 지역 사회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장례 비용 부담 경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
- 공공 장례 서비스의 접근성 및 형평성 강화
-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평창군은 더욱 살기 좋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숭고한 헌신과 어려움에 대한 존중
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상이합니다.
1. 전액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는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아,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행려자: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행려자에 대해서는, 평창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하고, 장례식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장례식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50% 감면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례식장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예우 차원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50%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한 장례식장 사용료 50%를 감면받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및 유선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방문 접수: 평창군 내 평창장례식장 또는 진부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선 접수: 평창장례식장 또는 진부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접수처
접수처는 평창군 내에 위치한 평창장례식장과 진부장례식장입니다.
- 평창장례식장: 평창읍에 위치하며, 평창군민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 진부장례식장: 진부면에 위치하며, 진부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인 제출 서류: 신청 자격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전에 해당 장례식장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감면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본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3
-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각 연락처는 감면 신청 및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제도는 관련 법규 및 평창군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본 제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따뜻한 위로와 함께하는 평창군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가와 지역 사회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32013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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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6 |
서비스명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전화문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3||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대상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3||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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