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평창군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무연고 행려사망자: 연고자가 없어 홀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장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단에서 상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및 서비스 내용
본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원 및 봉안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본 혜택은 평창군 관내 장사시설 이용에 국한되며,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평창군 공설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접수: 평창군 공설묘원(033-339-9026)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민원인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 지참 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무연고 사망자의 봉안을 위한 공문입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복지시설팀(033-339-9013) 또는 평창공설묘원(033-339-902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서비스는 다음의 관련 법규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관련 법규 및 조례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청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시설팀: 033-339-9013
- 평창공설묘원: 033-339-9026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공지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의 역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평창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운영 역시 그 일환으로, 소중한 분들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외에도,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사이트
본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와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평창군청 홈페이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방문 또는 전화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4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평창군 공설묘원 ○ 기타 – 전화 접수(평창군 공설묘원) |
전화문의 | 복지시설팀/033-339-9013||평창공설묘원/033-339-90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관리인 지참서류 : 무연고 사망자 봉안 협조요청 공문 등 |
문의처 | 복지시설팀/033-339-9013||평창공설묘원/033-339-9026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