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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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학습 콘텐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동해시 무릉계곡, 아름다운 자연 속 혜택을 누리세요
동해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무릉계곡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이용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무릉계곡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무릉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무릉계곡은 방문객의 유형과 자격에 따라 폭넓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그리고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혜택
동해시 및 교류 도시(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입장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해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접근성 높은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알뜰한 주차, 경제적인 부담 완화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는 주차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무릉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리는 특별한 날, 투표 참여자 혜택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은 투표 확인증 제시 시,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장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 폭넓은 감면 혜택
장애인, 사찰 출입자, 특정 기념일 방문객, 공무 수행자, 상업 목적 출입자, 그리고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방문객에게도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종교적 자유 존중, 특별한 날의 의미 부여, 공공의 이익 증진, 그리고 명절 연휴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동해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무릉계곡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무릉계곡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개별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신분증, 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신도증, 투표 확인증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무릉계곡 이용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릉계곡팀(033-539-37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무릉계곡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무릉계곡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적 근거
본 감면 혜택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또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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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6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지원대상 |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무릉계곡팀/033-539-37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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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