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요금 감면 혜택 안내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를 근거로 하며,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차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목적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교통 약자 및 특정 대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헌혈, 장기 기증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외버스 이용 고객에게 주차요금 감면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 임산부: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다자녀가정: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시외버스 이용객: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 증빙 고객
- 병역명문가: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장기기증자: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 소지자
- 성실납세자: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 내용
감면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
- 임산부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단, 2시간 경과 시점부터는 50% 감면 적용
- 주차요금 50% 감면:
- 경형자동차
- 친환경자동차
- 다자녀가정
- 시외버스 이용객
- 병역명문가
- 장기기증자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증 또는 성실납세자 표지 부착 차량)
신청 방법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발행 증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증
-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임산부: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동해시 거주 증빙 필요)
- 다자녀가정: 반비다복카드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 시외버스 이용객: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
- 장기기증자: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 증명서 (장기등 기증자 표시)
-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증 또는 성실납세자 표지
문의처
주차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통사업팀
- 전화번호: 033-539-3823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마무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을 방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0700005 |
서비스명 |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교통사업팀/033-539-38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사업팀/033-539-38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규모 사업자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인재 확보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유지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