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시행하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산림청,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도모
산림청은 대한민국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 및 시설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임산물 유통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합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임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목적: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과 임업인 소득 향상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가공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의 유통 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둘째,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상품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임산물은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처리를 거쳐야 품질 저하를 막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 시설, 저장 및 건조 시설 등의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임산물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 차량, 장비 및 기자재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임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임산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밤, 잣, 표고버섯, 산나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괄합니다.
또한,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일 것
-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 초과 등 노후된 저장·건조 시설 및 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희망하는 자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일 것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 차량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 재배 10ha 또는 시설 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 차량: 일반 화물차 (단,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 예: 생 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지게차 2톤 이하 (저장 시설 100㎡ 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일 것
-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임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기계화 가공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지원 내용: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임산물 선별, 포장, 저장, 유통을 위한 시설 구축 지원
-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기존 유통센터의 노후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가공 시설 구축 및 가공 장비 도입 지원
- 임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 유통 차량 지원: 임산물 운송을 위한 차량 구입 지원
-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지게차,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지원:
-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저장 및 건조 시설 구축 지원
-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 곶감, 밤 등 임산물의 가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장비 (박피 기계 등)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사업 전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구체적인 마감일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신청 기관: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비치)
- 신청 절차:
-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에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신청 시,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산림청은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신청 사업이 사업 지원 목적과 부합하는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 경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 기대 효과: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를 평가합니다.
- 재정 건전성: 신청자의 재정 상태 및 사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선정 과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문의하시면,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산림 부서
- 대표 전화번호: 000-000-0000 (예시)
문의 시, 사업명,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등 궁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구청의 산림 관련 웹사이트 또는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임업의 진흥과 산촌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업인 및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임업 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참여를 통한 기대 효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대: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유통 효율성 증대를 통해 임산물 판매 수입을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강화: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 도입, 가공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품질 향상: 저장·건조 시설 및 가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유통망 확대: 유통 차량, 장비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유통망을 확대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활동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 임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임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업인 및 관련 단체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임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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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서비스명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책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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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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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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