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정책 안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유류세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혜를 희망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정책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LPG를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의존하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유류비 부담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 지원 대상 차량 조건
지원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
- 차량은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국가유공자복지카드 활용
LPG 세금 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는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 인상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세금 인상분 환급
지원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하며,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 세금 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년 7월 1일 0시부터 2023년 4월 30일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하게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수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접수 기관: 문의처 안내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책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정책은 다음의 법규 및 행정 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 행정규칙: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의0, 제0항)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0, 제1항)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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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안내에 제시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의문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차량 명의가 가족으로 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이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질문: 국가유공자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www.gov.kr)를 통해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신한카드사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됩니다. -
질문: LPG 충전 시 얼마가 지원되나요?
답변: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현재 리터당 220원(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을 지원합니다. -
질문: 유류세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도 변동되나요?
답변: 네,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라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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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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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