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가보훈부의 보상정책과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원 제도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조정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안내는 생활조정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원 목적 및 취지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해당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 지급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본인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의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분들입니다. 셋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분들로, 이분들 역시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위 대상자들의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5일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 그 외 가구: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부 관련 공고 참조)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지,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 판단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차등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준,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월 242,000원 ~ 311,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300,000원 ~ 370,000원
지급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생활조정수당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비치된 생활조정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구비 서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신청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및 세대원, 부양의무자 포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및 세대원,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인 및 세대원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안내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생활조정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주소 및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생활조정수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관련 조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관련 조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생활조정수당 관련 조항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급액 등 세부 기준 명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고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 안내에 제시된 내용은 2025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조정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훈지(방)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수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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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3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6,007원, (4인가구) 3,048,887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5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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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주의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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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확인 필수
-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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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목적의 유사한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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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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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 신청서 작성 오류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