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서비스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다: 재가복지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사업은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을 비롯한 다채로운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든든한 지원: 재가복지 서비스의 세부 내용
국가보훈부의 재가복지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건강관리 지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 편의지원: 목욕, 외출 동행, 말벗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예로운 그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
본 재가복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의 특수 임무 수행 중 희생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
- 참전유공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분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한, 위 대상자들의 유족 중에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배우자
이처럼 다양한 분들이 국가보훈부의 따뜻한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꼼꼼한 심사: 선정 기준
재가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건강 상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생활 환경: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 정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대상자 선정은 단순히 연령과 건강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 및 경제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위한 서류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심사 및 복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 안내
재가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부는 항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본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숭고한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가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
정책목적 |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